검찰, '주식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8-10-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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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방광배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이 전 후보자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이었던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팔아 5억 7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2015년 당시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이 내츄럴엔도텍의 수임을 맡은 점과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 등을 피해 주식을 매각한 점 등이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해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전 후보자 등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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