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불법투자 규모(자료제공=중기부)
최근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불법 투자 규모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현황(2013~2018년 9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 행위 및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31건이고 불법 투자 규모는 397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투자회사의 불법 행위는 주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13건으로 전체 불법 행위의 42%에 달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뜻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127개의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