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입력 2018-10-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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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관련 법령별 접수 및 의무고발요청 처리 현황 (자료제공=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도입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의무고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17건에 불과했다. 94%는 미고발 결정한 셈이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014년 1월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 완료 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 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됐다.

위반 관련 법령별 의무고발 현황은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 13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4건을 고발 요청했으나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 35건에 대한 고발요청 건수는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 담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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