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실무 대책 본격 논의할 듯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 실천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으로 후속추진단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천한 김수정 변호사를 단장으로 박현정 교수와 조병규 변호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추천인 전영식 변호사 등 4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선임했다. 법관 단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하게 된다.
후속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하게 된다.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