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변 씨는 지난 5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방어권이 박탈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변 씨는 “내가 주범인데 입증할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를)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손석희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변 씨는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