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 논란으로 청문회장에 선다.
18일 업계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현대·기아차의 미국 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해 내달 14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미국 소비자들이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의 엔진화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차원이다.
최근 미국 내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는 6월 이후 103건의 현대·기아차 차량화재 민원이 안전당국에 제기됐다면서 약 300만대를 즉각 리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S는 특히 지난해 기아 쏘울 차량에서 충돌과 관계없는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문제 삼았다. CAS는 6월 2011∼2014년식 현대 싼타페와 쏘나타,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등 4개 차종에 대해 엔진화재 관련 결함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미 상원 민주당 빌 넬슨 의원도 나서서 조사를 촉구했으나 NHTSA는 지난 8월 넬슨 의원 측에 "지금까지 발생한 차량화재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지 않아 더는 조사를 벌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CAS와 넬슨 의원이 쏘울 화재 사망사고를 내세워 청문회를 추진했다.
CAS는 차량화재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한 세타2 엔진 관련 리콜과도 연관 짓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2011∼2014년식), 싼타페(2013∼2014년식), 옵티마(2011∼2014년식), 쏘렌토(2012∼2014년식), 스포티지(2011∼2013년식) 등 총 199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현대차는 청문회에서 차량화재가 결함과는 관련이 없다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쏘울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치사량의 마약을 흡입한 상태인 데다, 발견 당시 정차된 차 안에서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변속기 과열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커 이를 근거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