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하 여직원에 고교 동문모임 동행 요구한 마사회 부장

입력 2018-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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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올해만 성희롱 등으로 간부급 임직원 4명 징계

한국마사회가 올 한 해에만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정 언행 등 특정감사에서 간부급 임직원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원 성희롱 및 부적정 언행 등 특정감사 결과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 처분 받은 간부급 임직원이 4명이나 적발됐다.

A 부장은 하급자에게 본인의 고교 동문모임 등 사적 모임에 최소 5회 이상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술자리로 불러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또한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본부장은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평가했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고충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길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제안하자 입사1년차인 피해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부장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사건 발생 정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평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소명하며 피해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회식 중 성적인 표현으로 다른 직원들이 발언을 제지했음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계속한 사건도 조사됐다.

김현권 의원은 “간부급의 직원 성희롱 추태에 대해서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이 문제는 요즘 사회에 마사회가 아주 품격없는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마사회 스스로의 명예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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