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안 씨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2014년 파면된 후 소청심사위의 취소 결정으로 복귀했다가 2015년 1월 다시 직위 해제됐다. 동구학원 측은 직위 해제 후 파면결정을 하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 등을 사유로 정했다.
동구학원 측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안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안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