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법원,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8-10-23 14: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피에스엠씨는 유한회사 에프앤티 외 5명이 회사 임원 정재근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이 인용했다고 23일 공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