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퇴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현 정부와 반발을 빚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기연구원이 부당한 요청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중기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1년 단위의 재계약 내용을 보면 연합회에 불리한 조항이 상당수여서 사실상 노예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내용에는 △임차인은 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 사용 불가, 적발시 압수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통지만으로 임대료, 관리비 임의 조정 가능 △임대료 연체시 연 18% 고리 이자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재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 표시"라며 "연합회는 커피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