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고,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