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금 의원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말에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 한달 이내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문 총장은 최근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피의자인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엄마와 이혼 후에도 온갖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특히 피해자 가족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