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평석 전무가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무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최 전무 측 변호인은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주된 사유였는데, 컴퓨터를 삭제한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이미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1차 구속 만기 시점이 다 돼가는 마당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뇌물공여죄 추가 기소 건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매우 부당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최 씨만 유독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수사 개시 이후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파업은 곧 실업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