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두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A씨 부녀와 전임 교장·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 놓은 종이가 나왔다.
또 A씨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전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가 있는 곳에서 혼자 야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자녀들은 문제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일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