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6일 오전 10시 16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향하던 A 씨는 취재진으로부터 “계속 혐의 부인해 왔는데 억울한 점 있냐”, “컴퓨터는 왜 교체했냐” 등의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부녀의 자택과 자녀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최근에는 A씨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 시험지가 보관돼 있는 장소에서 혼자 야근을 했으며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쌍둥이 자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