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업무범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연계정보와 피해구제창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 ‧ 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스템의 유지‧보수‧개선 및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 공정위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시스템에 연계되는 대상 기관과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고시는 연계대상 기관을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는 리콜정보‧이력정보‧인증정보 등 31가지,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규정했다.
또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등록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7일부터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후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신청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표지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