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 다음 달 종료···건설업계 다시 긴장모드

입력 2018-11-08 15:21수정 2018-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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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꾸준히 건설업의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달말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처벌 유예제도가 끝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6개월동안 제도 보완 등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에 맞춰 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허점을 노려 직원을 300명 이하만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은 계열사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건설사의 경우 주52시간에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현장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건설사의 경우 주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인원이 적은 하청업체와 교대 근무를 시켜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다.

특히 이같은 꼼수는 규모가 적은 중소건설사들 일수록 많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 중견건설사 현장관리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를 해와서 대체휴무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공기 연장은 불가피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어 규모가 적은 건설사들 일수록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정규 채용보다는 프로젝트 계약직 선발을 늘리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오히려 계약직만을 늘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꾸준히 건설업을 특례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례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미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달 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업종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는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입주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고 규모별이 아니라, 직무 및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한다"고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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