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권익보호'…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성변호사회 협약

입력 2018-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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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을 위한 인권서포터즈를 구성했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주여성 인권보호시설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생활정보 제공, 통역, 위기가족 긴급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장벽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기본인권 옹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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