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을 위한 인권서포터즈를 구성했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주여성 인권보호시설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생활정보 제공, 통역, 위기가족 긴급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됐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장벽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기본인권 옹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