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 스포츠토토 횡령 인정 증거 부족"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민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지게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와 주주 93명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오리온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2006년 3월~2011년 5월 스포츠토토 이사로 근무했다.
조 전 사장은 친형 등 치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거래를 독점시켜 허위발주 방법으로 회자사금 1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조 전 사장은 재상고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4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와 93명의 주주는 조 전 사장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인정된 횡령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형사재판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형사재판에서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 진술만에 기초해 횡령했다고 본 만큼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사장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