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생태계 중심의 해양자원 가치 제고에 총력

입력 2018-1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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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1㎢당 경제 가치 연간 63억… “복원사업 박차”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해양보호 및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해역 또는 갯벌로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또 보호구역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 생산성 향상, 지역의 청정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며 연안과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14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전문적 관리는 해양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습지보호지역 13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를 포함해 총 27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1772㎢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서천, 고창, 신안, 보성벌교, 순천만 갯벌을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기존 해양보호구역(서천갯벌, 고창갯벌, 증도갯벌, 비금도초도갯벌, 보성벌교갯벌)을 통합해 확대 지정했다. 면적도 기존 80㎢에서 1265㎢로 약 15배 이상 늘어났다.

확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내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2020년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공단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 모니터링 사업, 교육·홍보 및 지역주민 지원, 이용·편의시설 설치 등의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해양보호구역센터’를 통해 지역 역량 강화 교육, 인식 증진 및 홍보, 관리사업 평가 등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그간의 해양보호구역 운영상 △지역주민·지자체 등의 관심 부문 △관리계획과 추진사업 간의 연계성 부문 △해양보호구역 지역 간의 관리역량 부문 등 각 부문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매년 개최하는 ‘해양보호구역 대회’와 전국 17개 지역 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발굴 워크숍’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갯벌 복원사업도 해양환경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갯벌은 1980년대 후반 간척·매립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가치를 재조명받으며 갯벌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 증가와 갯벌의 관광자원 활용 확대 등 갯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갯벌 1㎢당 경제적 가치는 연간 63억 원에 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갯벌복원 대상지 선정 △복원사업 시행·성공 여부 평가(사후 모니터링) 등 갯벌복원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2017년에는 옹진군, 서천군, 보령시 등의 갯벌 자연생태·사회경제 현황 분석,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서천군 유부도, 서산시 고파도의 성공적 복원공사를 위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및 실시설계 등을 수행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확대 및 갯벌 복원사업 등이 시행돼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 확대, 생태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실질적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및 수산자원 생산량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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