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에서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및 하수 무단방류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3곳은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TMS를 조작한 5곳은 수질 측정 상숫값을 임의 변경한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 가능 값을 제한한 1곳 등이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 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P)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질 TMS를 조작하여 단속을 피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