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지분 9.0%를 보유하면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16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놓여있다”며 “한진칼은 주요 자회사로 대한항공 지분 30.0%, 진에어 지분 60%, 칼호텔네트워크 100%, 한진 지분 22.2%, 정석기업 지분 48.3%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을 제외했을 때 조양호 회장과 특별관계자들은 대한항공의 경우 지분 3.4%, 한진 지분 12.4%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석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 한진칼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과반(55.5%)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강 연구원은 “그레이스홀딩스는 대표소송권, 이사의 위법행위 청구권,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며 “이를 활용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총회를 소집해 조양호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진칼의 의결권 50%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에게 필요한 추가 의결권은 조양호 회장 측의 경우 21.0%,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41.0%”라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양호(17.8%) 및 특별관계자(합산 지분율 29.0%, 15일 기준)이며, 이번에 지분 공시를 한 그레이스홀딩스가 9.0%를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자기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22주, 0.0% 보유)”고 파악했다.
그는 “만약 한진칼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지분율 8.4%, 9월 30일 기준), Credit Suisse Group AG(지분율 5.0%, 9월 30일 기준)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양측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은 지난 6월 5일 대한항공 대표이사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CS는 9월 27일 5% 지분 신고 공시를 하면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Non-Exercise of Influence on Company Management)을 확인서로 첨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