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뉴시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오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A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 수집된 점,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총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에게 시험이 치러지기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 사무총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12월, 올해 10월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