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대우조선해양과 달라…금융당국이 입장 번복”

입력 2018-1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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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서 증선위 결론 조목조목 반박…“최선 다해 적절성 입증” 강조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세부적으로 반박했다. 회사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과거 이를 인정했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공개하고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하고 연결 종속회사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 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 보유지분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가치는 부채로 회계처리했다.

회사는 “이 회계처리는 삼정, 삼일, 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으며, 2016년 상장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후 해당년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16년 말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했고, 금감원도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증선위는 재감리에서 2012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설립 시 지분이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으로 1명으로 구성돼 당사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며 “바이오젠도 에피스 설립시부터 지배력은 바이오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경우 상장 가능했으며,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이슈가 미국의 엔론 사태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당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였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외부에 공개했다”며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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