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집행부 차단에 말도 못해"…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 "억울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최근 MG손해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회동에 대해 “알맹이 없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 이후 기자와 만나 “(노조와 중앙회가) 서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전부였다”라며 “전임 집행부가 다 차단하려고 하니 법적인 제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4200억 투입, 버릴 수 없지만… 대안도 막힌 상황” = 박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MG손보 간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회장은 8일 김동진 MG손보 노조 지부장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 양 측이 만난 것을 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주주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벼랑 끝에 몰린 MG손보에 대해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MG손보 지분의 93.93%를 가진 자베즈파트너스의 대표가 노조를 만나야 정상적이다.
업계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라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나머지 지분 6.07%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대주주다. 이러한 탓에 MG손보 노조는 계속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주주’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금껏 박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MG손보 노조와 만나지 않다가 국정감사 이후 극적으로 이뤄졌다.
MG손보 정상화 대안을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은 “4300억 원이 투입된 MG손보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노조와 대화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상태다. 경영개선 요구 조치에 따라 MG손보는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MG손보는 9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MG손보의 시장 퇴출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설합병 사례, 내 임기에는 없었다” 해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간부가 ‘신설합병’ 방식을 통해 이사장 임기를 연장했다는 의혹(본지 11월 14일자 8면 참조)에 대해서 그는 “(보도에 대해) 깜짝 놀랐지만 신규 신설합병은 (중앙회 차원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며 전임 집행부 책임으로 넘겼다. 다만 박 회장은 “앞으로 새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 개혁에 ‘올인’할 예정”이라며 “조직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합병 뒤 이름을 바꿔 새로운 법인으로 등록하면 이사장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점을 노렸다. 신설합병을 통해 이사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시도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반박했다. ‘혐의 내용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박 회장은 “억울하다. 당시에 선거법을 보고 행동했고, 70일 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40일 전에 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광주지점 공안부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밥도 얻어먹을 때도 있고 선물도 주고받고 한다. 명절이라 주고 받은 것”이라면서도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낙선했으며 2월 첫 비상임 회장에 당선됐다. 이로써 박 회장은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지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