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민간 자격증 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 원

입력 2018-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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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법에서 금지한 인성교육 관련 자격 제도 신설

▲오현득 국기원장(뉴시스)
금지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 국기원장과 국기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원장과 국기원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민간 자격증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격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태권도연맹 측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선고 내용을 실시간 중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2월 태권도 인성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139명에게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인 ‘국기원 태권도 인성지도자 3급’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격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한해 민간자격증 신설 및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기원은 허용되지 않은 자격 제도를 신설해 지난 8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국기원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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