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박람회장 내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 민간 투자를 통해서만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박람회장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정된 법률을 통해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수협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가 추가됐으며 천일염 안전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선박 의료관리자의 결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