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분파업 주도한 노조 집행부 고소

입력 2018-1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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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춘투, 시작부터 갈등 우려…회사 측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

▲현대차 노조가 지난 14일 울산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공장가동을 중단시킨 노조 집행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내년 '춘투'를 앞두고 벌써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1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간부 5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26일 고소했다. 이 회사 노조는 당시 ‘광주형 일자리 공장 반대’를 주장하며 오전과 오후 근무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회사 측은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조 측은 이런 절차없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맞선 노조 측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에 참여한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노동계와 논의한 끝에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현대차는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며 협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내달 2일까지 현대차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체결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월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여름 휴가 전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었다. 사측은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환율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했다"고 설명했고, 노조 측이 사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대승적인 임단협 타결을 끌어냈다.

반면 내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가 경영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지 6개월 만에 다시 고소 상황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년 노사 협상 역시 시작부터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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