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상 예결위는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늦게 가동된 데 이어 4조 원 세수 결손 논란,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인 470조50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내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소위 활동 기간을 이틀 늘려달라고 하는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이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85조 3항에서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이달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