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3일 관세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업무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포르쉐코리아 측은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립 공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같은 부품을 다시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는 물리적인 부품 변경이 아닌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것”이라며 “부품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배출가스 이동 경로에 있기는 하지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지는 법령 해석의 문제”라며 “변경인증이 필요한 부품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법은 각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령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수입 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포르쉐코리아 측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 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