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70대 전후 관심 많아…'9억원' 완화 필요 지적도
4일 LH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에 한 달간 42명이 신청했다. 시범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LH는 두 달 동안 100명 접수를 목표로 세웠다. 다음 주에는 첫 번째 계약자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값이 오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에서 문의가 많고, 70세 전후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단독(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LH는 매입한 한 주택당 평균적으로 10호를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접수된 42건이 최종 계약된다면 공공임대주택 420호를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주택을 담보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달리 LH에 집을 완전히 매각해 달마다 연금을 받는 구조다. 적용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10월 기준은 2.13%였고, 11월엔 2.16%, 12월엔 2.05%로 각각 산출됐다.
금리는 계약금 최대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붙는다. 예를 들어 LH가 3억 원짜리 집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계약금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해서 금리를 적용해 월지급액을 계산한다. 지급금은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산출한다.
매입금액 2억7000만 원, 기간 20년, 금리 2.0%로 계산하면 첫 번째 달에는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91만6000만 원이, 금리는 45만 원이 책정돼 총 136만 원가량이 지급된다. 두 번째 달에는 매입대금 분할금이 91만7000원으로 높아진 반면, 금리 지급액은 44만8000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총 지급액은 136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다. 금리는 주택에 대한 명도가 이뤄지거나, 매도인이 퇴거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금리는 1년마다 새롭게 적용되는데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매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관련 클릭수가 1만 건이 넘었고, 문의전화는 2000통 정도 받았다”면서 “문의한 것에 비해 접수건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가족과 상의를 해야 한다는 문의자들이 많아 접수건은 앞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매입대상인 주택 가격(시가 9억 원 이하), 단독(아파트 제외), 1가구1주택자 등 기준이 높아 상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