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아동수당은 증액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외교·통일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2000억 원에서 151조 원으로 11조2000억 원 줄어 가장 큰 삭감폭을 보였다. 우선 복지 예산 중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를 통해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예산에선 빠졌다.
야당이 삭감을 예고했던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 원 줄어든 3710억 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충원도 정부안(1만7371명) 대비 3000명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완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부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이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2356억 원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겼다.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