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강남구는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에 위치한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자정을 기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건축물은 자치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20개씩 지지대를 설치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대종빌딩 측은 균열 사실을 11일 강남구청에 접수했고, 자치구가 실시한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시공은 남광토건이 맡았다.
현재 대종빌딩의 붕괴 위험 원인으로는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