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P)로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0.20%P보다 상향해 0.22%P로 설정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는 현시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