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입력 2018-1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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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인 주장을 내세웠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 “이창하가 추가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도 잘 알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공사를 했다면 일단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적시했다.

또 홍보대행 체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기사를 헤드라인에서 제외하고 그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경험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 계약은 불필요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뉴스컴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와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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