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진선미 장관 "사실혼, 이미 제도에 흡수…가족 범주 현실화해야"

입력 2018-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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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진선미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잘 유지되고 있는 기존 가정은 더 따뜻하게 품고, 소외되거나 차별적 인식을 받고 있는 가정은 포용될 수 있도록 건강가족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범주에 사실혼까지 넣어 동거가구까지 법적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학계는 국내 혼외출산율 2%를 기준으로 동거가구를 40만 가구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진 장관은 "차별이 아니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며 "아이들이 행복해 하고, 차이가 다양성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면 가족이라는 범주를 현실화하고 넓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내용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현행법상(건강가정법 2조) 가정의 기본이념도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수정된다.

진 장관은 '사실혼' 추가가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혼이라는 개념은 여러 제도에 이미 흡수가 돼있다"며 "여전히 건강가족기본법 안에서는 가족의 형태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을 현실화함으로써 이미 보호되고 있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제안하고 지워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지원이 필요한 다른 법의 개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관심가진 부분에 대해 '포용성과 다양성'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포용성과 다양성은 한 국가가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여가부는 그 포용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핵심 부서라고 하셨다"며 "여가부가 가장 앞에 나서서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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