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사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 이상은 공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코스닥 100개사)의 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의 경영상 주요 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 기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곳(65.03%)이 모범사례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는 58.1%, 코스닥 상장사는 25%에 그쳤다.
금감원은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사례는 기존 공시 항목을 통일한 서식으로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 측은 “경영상 주요 계약내역이나 연구개발활동 항목의 기재 범위·방식을 회사 별로 임의로 정한 경우가 많았다”며 “모범사례 적용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기업 공시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공시 설명회 등 안내를 해봤지만 관련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모범사례 적용률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