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직 사임해야”

입력 2018-12-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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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항공보안법상 범법행위로 징역까지 가능" 주장

▲김정호 의원 항의받는 공항 직원의 경위서.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노조 제공](연합뉴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갑질’ 논란을 빚은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 국회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신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 의원이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절 언급도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여권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오만함은 여권의 전매특허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범법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의원의 소란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8항의 보안검색 적극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50조에 따르면 보안검색 방해죄는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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