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입력 2018-12-26 10:00수정 2018-1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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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내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규제가 강화된다.(기획재정부)
내년에 청년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4개 시ㆍ군에 120호가 조성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림ㆍ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했다.

우선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된다. 5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ㆍ문화ㆍ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든다. 4개 시ㆍ군 120호가 우선 조성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 대상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배추, 무, 당근, 호박, 파가 새로 도입된다. 영세농가는 농업인안전보험료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맷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도 지방비 포함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조치 범위도 기존 500m에서 3㎞로 확대된다.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유도 면세유종으로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등유만 면세였다.

내년 2월부터는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과 천연첨가물 산업화에 54억여 원이 투입된다. 혁신식품은 향후 시장이 유망한 분야지만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해 산업화가 미흡한 식품이 대상이다. 농촌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어업인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상품 보급 및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안전설비 갖춘 어선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무사고 양식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에 포함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과 해상운송비 지원도 시작된다.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부터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에 국고가 50% 지원된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년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로 강화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이 신설되고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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