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여성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상범위 명확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다음 달부터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 마련= 다음 달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확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내년 37개 시·군·구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 제공=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 기준 강화=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