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28일 북측에 통보했다.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남북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에 따른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일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안양에서 홍역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
남북은 지난달 7일 보건의료 분과회담, 이달 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은 홍역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교환 채널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향후 북한에서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 시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