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및 조합에 과징금 5억1400만원 부과
조달청,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주로 지자체 등에서 재해·재난 등에 대한 경보방송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 업체와 담합을 부추긴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법인)과 직원 1명, 조합과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액 약 5억 원)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총 계약액 약 116억 원)에서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조합은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낙찰 대가로 계약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5200만원~4억4500만 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