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정부간 협의 요청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조치다. 한일청구권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