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에도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ICT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나눈 값이 50%를 넘을 경우 ICT 주력기업으로 본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사항도 담았다. 은행 책임 없이 대주주와 거래한 경우 예외로 정했다.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영업 양수도 등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다.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할 때도 예외로 보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나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