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단 의문 제기 “전부 무죄이거나 전부 유죄여야”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비용 정산을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백년보감, 커피에투온 브랜드에 대한 배임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며 “배임 고의가 없었고, 무죄로 판단된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정산됐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출원 등록 과정에서 각 브랜드를 소유한 ‘원앤원’ 회사에 상표 개발비용이 정산돼 박 대표 개인 회사인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정산은 피고인이 원비아이에 상표를 출원한 이후의 일로, 상표 출원 행위만으로 이미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며 “원앤원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은 무시한 채 초기 개발비용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원앤원에 (상표와 관련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용 정산 행위가 정당했는지는 좀 더 엄격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정산 행위 자체도 개인 회사에 이득을 주고 원앤원에 부당하게 손해를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비용 정산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전 정산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비용이 다 정산됐고 원비아이에 실질적 권리가 있었다면 전부 무죄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설립한 목적에 세금 포탈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상속이나 증여세 절감 목적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다”면서도 “주목적은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면서 네이밍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원할머니보쌈 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원앤원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상표 사용료로 박가부대 19억여 원, 백년보감 4467만 원, 커피에투온 1945만 원, 툭툭치킨 7530만 원, 족발중심 1억여 원 등 총 21억3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을 정산절차 없이 개인 회사 명의로 출원 등록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가부대와 족발중심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는 원앤원의 재산상 손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