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또 연기됐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또 다시 결론이 미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재심의위에서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후속 제재심도 오후 2시에 시작돼 9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측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위반에 대한 이견으로 공방이 길어진 영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가혹한 조치라며 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측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제재와 관련) 결정된 것이 없어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진행,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다. 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말 TRS 방식으로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 SPC는 최태원 회장과 맺은 TRS 계약에 근거해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 원)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주식매입을 위한 SPC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결국 최태원 회장이라고 봤다. 즉 기업금융과 관련 없는 사실상 개인대출을 내줬기에 초대형 IB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SPC 대출은 기업대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외화표시 발행어음 사업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이르면 15일께 추가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