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아동수당법 4월 1일부터 시행…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서류 불필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해선 1~3월분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모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아동들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올해 1~8월 적용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관련 사항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신규 지급 대상에 대해선 1~3월분 수당이 4월 25일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 시행되고, 이때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서다. 또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월이 소요돼 신청 즉시 지급이 불가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2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이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아동이 약 11만 명,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이 약 9만 명이다.
이 중 기존 탈락자에 대해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원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 대상 보호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며,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출생 아동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난해 11~12월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