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토요타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소비자 합리적 구매 방해
미국 판매차량에 장착된 안전보강재(브래킷)가 마치 한국 출시 차량에도 장착된 것처럼 허위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토요타)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브래킷이 장착된 미국 판매차량은 현지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안전차량‘으로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8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한국 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한국 출시 RAV4차량의 경우 IIHS의 TSP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긴 했지만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 간 안전보강재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며 "해당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