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17일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ㆍ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ㆍ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분기에 실시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