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은 설범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3심이 파기환송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5억 원이며, 자기자본대비 0.89%이다.
회사측은 "본 공시는 대법원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파기환송심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설범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제3심이 파기환송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5억 원이며, 자기자본대비 0.89%이다.
회사측은 "본 공시는 대법원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파기환송심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